주 2~3회 근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직 신고 '과징금'
2022.10.17 10:55 댓글쓰기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21구합65088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세승)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7.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3. 23. 원고들에게 한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 6. 7. 원고들에게 한 92,530,4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주시 C에서 ‘D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상의학과 전문의 E가 2012.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 2, 3일 근무하여 실제로는 비상근 또는 비전속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가산료, FULL PACS 처리비용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설치ㆍ운영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장관은 2017. 1.경 조사대상기간을 2013. 10.부터 2016. 1.까지, 2016. 7.부터 2016. 9.까지 총 31개월로 정해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했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 14.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원주시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총 부당금액 9,221,610원, 총 부당금액과 각 처분사유 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27,664,830원(위 부당금액의 3배)의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피고 공단에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로 94,003,883원,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로 68,517,34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각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총 부당금액 162,346,580원, 총 부당금액과 각 처분사유 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649,386,320원(위 부당금액의 4배)의 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종전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주시장은 2019. 2.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9,211,070원(총 부당금액 9,221,610원 중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는 10,540원을 제외한 금액)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2019. 4.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162,216,3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E는 이 사건 각 처분 대상 기간 내내 주 2~3회만 근무한 것이 아니고, 주 2~3회 근무 시에도 출근한 날은 근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상근에 해당한다. 또한 ‘상근’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항상성·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특성, E의 실제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E는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닌 점, E가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적절하게 판독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E는 2013.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매주 2~3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 E가 출근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주당 근무시간은 16~24시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를 이 사건 병원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고, 시간제 근무나 격일제 근무, 일시적인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급 휴가제,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등 법적 규제에 차이가 발생한다. 상근의 개념은 법령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 일수 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 ‘E가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지 않고 주 2~3회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E가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E가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됐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