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미래제약
▲제품명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
▲위반내용
의약품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제269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1. 14.~2022. 2. 13.)의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
해당 품목 신고취소(2022. 9. 30.자.)
▲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