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듀록정100mg·레일라정 행정처분
2022.10.03 14:22 댓글쓰기

▲업체명

한국피엠지제약


▲제품명 

듀록정100mg·레일라정 


▲위반내용

-'듀록정100mg(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완제품 시험 미실시

-'레일라정'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검체 채취 규정 미준수, 수탁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검체 채취 규정 미준수


▲처분사항

-'듀록정100mg'<제5020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 10. 4.~2023. 1. 3.)

-'레일라정'<제621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10. 4.~ 2022. 11. 3.)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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