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가 반기(1~6월)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 기간 회사는 연결·개별기준 ‘의견거절’을 받았다. 사유는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