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부광약품
▲제품명
프리마란정(메퀴타진)
▲위반내용
해당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자동정제이물검사기#1,#2 가동 및 세척' 미준수
▲처분사항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기간
2022.7.25~2022.8.24
▲처분일
2022.7.18
▲공개마감일
2022.11.23
▲근거법령
「약사법」[법률 제17799호]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48조제9호
「약사법」[법률 제17799호]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다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