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 사유는 의약품 위탁생산을 위한 포괄계약 체결 관련 내용 지연 공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