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앱지스, 클로티냅주 등 판매정지·과태료 80만원 부과
2022.08.02 16:54 댓글쓰기

▲업체명

이수앱지스 


▲제품명 

클로티냅주(압식시맙),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


▲위반내용

해당 품목의 2021년 10월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

판매업무정지 10일(2022. 7. 28.~2022. 8. 6.)

과태료 8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로 100만원의 20% 감경)


▲처분일 

2022-07-14


▲공개마감일 

2022-11-05


▲근거법령

「약사법」제47조의3제2항,「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2호하목, Ⅱ. 개별기준 제36호 

「약사법」제98조제1항제7호의2,「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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