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6일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지티지웰니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공시 번복이다. 지티지웰니스는 지난 5월 17일 2020년 9월과 12월 체결한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