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를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 6월 15일 있었던 의약품 위탁생산을 위한 포괄계약을 21일 늑장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