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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의료기관 범위
Q.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