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153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73,903,27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 제2쪽 제5행 내지 제3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2)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바든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