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원장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0.06.04 10:20 댓글쓰기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573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5. 2. 22. 이 사건 의원에서 자신이 아닌 의사 D, E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원고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은 의사 개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야 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의사 D, E 모두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원고는 자격정지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어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피고
원고는 2015. 2. 22.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명의의 처방전이 작성‧교부되었으므로 처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에 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구정 연휴 기간 중인 2015. 2. 22. 휴가를 사용하였고, 간호사를 통하여 구인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하여 알게 된 E이 원고를 대신하여 진료를 보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2.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의원의 부원장인 의사 D과 대진의 E은 같으 ㄴ날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당시 의사 D, E이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처방전에는 ‘처방의료인 성명’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의원은 ‘F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의사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평소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들이 위 프로그램의 로그인을 해 두거나 의사들이 직접 로그인을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E 이전에 60여 명의 대진의를 사용하였고 당시에는 각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 이 사건 의원의 부원장인 의사 D도 2015. 2. 22. 이전까지 직접 진료 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원고 명의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
 

라.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고 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의사 D, E는 원고가 휴가로 부재중인 때 환자를 진료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운영자로서 관리 소홀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 있으나, 처방전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ᅟᅵᆼ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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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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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01.31 09:59
    아이구..이게 기사야? 그냥 복사 붙여넣기지? 아휴 정말 한심하다 기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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