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급여청구 ‘업무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병원 측 급여행위 주장 불인정···'별도 본인부담 수령 마땅'
2022.01.24 12: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만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는 만성질환 치료의 일부로 비만치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20년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현지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서 비급여댓아인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를 따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큐란정, 졸피드정, 넥시움정 등의 의약품에 대해 급여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뒤, 조제한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 의원에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의약품은 불면증, 역류성식도염, 기타 위장장애 치료에도 사용된다”며 이러한 만성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당시 A씨가 해당 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환자들을 상대로 비만치료와 독립되는 별도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만치료 과정 중에 속한 것이거나 비만치료에 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만일 비만치료와 구별되는 별도의 급여대상 진료를 했다면, 비급여대상이 아닌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수령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의약품에 관계되는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비만치료와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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