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21구합678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한 567,223,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 총 15개월의 요양급여 관련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 5. 27. 원고에게 총 113,444,7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567,223,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원 초기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D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서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한 점, 원고가 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 약 16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113,444,770원으로 다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황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 D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작할 점이 있다. D은 근무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은 간호사 2/3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그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7,562,984원이고 부당비율이 3.7%로서 업무정지처분 60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별표 제2항에서는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별표 제4항에서는 감경처분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거나,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⑶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금액은 별도로 환수될 예정이고, 이 사건 처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더하면 합계 735,137,850원(= 567,223,850원 + 167,914,000원)에 달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을 충족하고 있고, 2018. 6. 22. 피고로부터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의 ‘인증’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