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엔에이링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7월 21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미공시(23.2.17)에 대한 건이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8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