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던 서울제약에 대해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