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처분 한 건이라도 나오면 무기한 파업'
최대집 의협회장 천명, '선배들 한 뜻으로 동참해서 후배들 돕자' 호소
2020.08.26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업무복귀명령과 관련, 행정처분 등의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올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선언한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장외집회를 자제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의료 4대악(惡)’ 철폐를 요구 중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주정을 관철할 것”이라며 “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3차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후배들을 상대로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즉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의료법 59조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수술실과 분만실, 비수도권 응급실 등 순차적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 소송을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은 인정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제이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단 한명의 전공의, 전임의라도 처분을 받거나 고발을 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 회원들의 총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늦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업무개시명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등은 정부가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따른 집단휴진 당시에도 시행한 것으로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왔다”며 “행정처분을 집행지 않는 쪽이 빠른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전공의 휴진율은 58.3%, 전임의 휴진율은 6.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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