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前 총장 장모 요양급여 부당수급 사건 참고인 조사
국회 행안위, 이달 5일 국정감사서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 출석
2021.10.01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10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74)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 수사관이었던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Y 경위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신청했다. 
 
이번 국감에서 행안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루지 않았던 해당 사건의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책임면제 각서는 최 씨가 경기 파주 사무장병원 재단 공동이사장직에서 지난 2014년 물러나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동업자들은 지난 2017년 징역 4년형 등을 선고받은 반면, 최 씨는 금년 7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에 해당 각서와 수사 연관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최 씨가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서 진실 여부와 함께 부실수사 및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제각서로 일종의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생긴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법리 판단 등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달 9일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돼 지난 28일부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발 재정누수 3조5000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의거해서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금년 6월 기준 22건 등이었다. 
 
건보공단의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원 ▲2019년 7724억원 ▲2020년 4166억원 ▲금년 6월 기준 1276억원 등으로 꾸준히 수천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2020년 3.45% 등에 그쳤다.
 
최 씨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의 장모인가’보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지난해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건당 진료비를 볼 때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인데 사무장병원은 25만5000원으로 약 3배며, 입원일수·입원비용 또한 사무장병원이 훨씬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중 사무장병원을 단속해왔지만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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