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충청북도 민초 의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 규제를 비롯해 대체조제 사전 보고, 일차의료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세제혜택, 상급종합병원 건강검진, 진료지원인력(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부 독립 등 안을 논의했는데, 총회 결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견이 전달될 예정이다.
충청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릴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은 회칙 개정을 포함 총 20건이다. 지역의사회 제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시기상으로 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민초 의사들 장(場)이기 때문이다.
충북의사회가 논의할 안건 중 상당수는 의료계 ‘희망사항’이다.
우선 비급여 규제와 관련해 ‘의학적 비급여 이외 진료인 경우 비급여 허용’이 논의된다.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국가의 책임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 비급여 분야의 경우에는 시장경제 하에서 운영토록 하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체조제 사전 보고 내용도 담겼다. 대체조체 ‘사후 통보’를 ‘사전 보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도관리료·외래관리료 등 일차의료기관 수가를 개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비슷한 선상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상업적 건강검진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신보 및 금융기관 등에서 폐업으로 인한 기존 운영자금 및 신용 대출에 대한 연장신청 또는 대환, 추가 대출 허용 및 의료기관 관련 세금 분납 혹은 연기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저수가 개선을 통해 의료인 추가 고용 등으로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 설립,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한방 처방전 공개 등도 안건에 올랐다.
이외에도 3개월 이상 동일처방 환자에 대한 상병코드 누락 시 삭감치 않도록 하는 재청구 간소화, 같은 날 재방문한 환자의 진찰에 대한 수가 지급, 진단서·의뢰서 등 제증명서 발급 단순화 및 비용 현실화, 출장 검진 전면 폐지 등이 포함됐다.
관공서 등에 제출한 진단서 관련 의사 재량권 인정, 병·의원 근무 직원에 대한 임금 일부 보조 등 고용안정지원금 혹은 보조금 형태 수가 신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건진료소 폐지, 병·의원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건보공단 구상권 철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개선,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 시 중복처벌 개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축소 등도 있었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안건들은 정기총회 논의를 거쳐 의협에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