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준모 상대 소송 취하…"의약계와 상생"
서울시의사회 비판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도 중단
2022.07.14 12:14 댓글쓰기



닥터나우가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사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등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의사회 지적을 수용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약계에도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불법 사찰을 하고,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방해를 해왔다. 이에 닥터나우는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닥터나우는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다”면서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약준모에 대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덧붙였다.


장지호 대표이사는 “제휴 약국 덕분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닥터나우에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최근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 워크숍에서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제도화하지 않으면 의사회 생각과 다르게 흐를 여지가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보완·의원급 의료기관 한해 실시 등 내용을 담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 과장은 “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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