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조수진 교수,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주사제는 1인당 1병씩 써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담았다.
이 과정에서 지질영양제는 ‘시트로박터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후 상온에서 8시간 이상 방치돼 균이 증식된 상태에서 신생아들에게 투여됐다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커녕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의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수간호사 A씨 역시 여러 위법한 관행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4일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간호사나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