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CCTV 의무화…政, 기준 마련 고심
올 12월 하위법령 입법예고…국회 "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 최소화"
2022.09.04 17:26 댓글쓰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하위법령이 오는 12월 중 입법예고 된다. 국회도 환자 및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이다.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됐지만, 시행까진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내년 9월 25일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선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병의원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에서 CCTV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른 의료계와 환자 및 시민단체 간 이견과 쟁점이 많아 하위법령 마련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의 정당한 촬영 거부 기준과 설치 위치, 보관기준 등의 쟁점에 대해 최대한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는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 수련 차원서 전공의 참여 수술은 CCTV 촬영 안해도 되는 방향 정리 


특히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에 응급의료법상 규정돼 있는 응급수술을 포함시키고, 위급한 중증 수술 상황 및 암, 심혈관, 뇌혈관 등 3대 중증질환 수술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공의가 참여한 수술에 대해 CCTV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포괄적이고, 폭넓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촬영 거부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감했지만, 폭넓은 예외는 대리수술 등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10월경 수술실 CCTV 하위법령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서 “CCTV를 끌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나열할 순 없지만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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