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사용까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는 환자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며 오진해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쳐 환자가 고생했지만 대법원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수려한 언어나 문구, 적당히 나눠 주기식 판결로는 절대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과의학회, 서울시신경과의사회도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대법원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또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더 이상 의료법을 넘어선 영역 침범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한의학의 영역 침범을 돕고 있는 판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향후 의료법을 넘어선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존의 법과 체계를 무시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민건강의 문제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신경과의사회도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 불신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