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키로 한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 '합법' 취지로 판결, 확정했던 원심 판단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8월 22일 그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이를 광고한 한의사 A씨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해 파장을 낳았다.
A씨가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한 게 이 사건 발단이다. 관할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의 "뇌파계 사용을 통한 진단은 한의학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유죄 취지 판결을 2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뒤집은 것이다.
2016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후보자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라며 "용도·작동 원리가 한의학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뇌파계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이 후보자는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 위생상 위해(危害)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이번 대법원 결정과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취지 판결 내용과 비슷하다.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 시각이었다.
이 같은 사법부 관점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향후 초음파, 뇌파계 외 다른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외 의료행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계는 환호하며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천명했고, 의료계는 공분하며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