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나는 당정 합작품 '先(선) 증원 後(후) 수습'
여당, 의대 인증기준 완화 추진…폐교된 '서남의대 비극' 재현 가능성 우려
2024.06.06 06:2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끝내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인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런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예비인증’만 통과해도 의사국시 응시자격 등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선(先) 증원 후(後) 수습’ 전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힐난하며 “제2 서남의대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의과대학 예비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첫 날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의무화 기준을 완화해 예비인증 만으로도 의대 설립, 운영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김 의원 지역구가 경북 포항인 만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을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의대 증원을 염두한 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선이다.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의사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추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 상당수가 의평원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비인증’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의평원 인증은 의과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로, 현행법상 모든 의대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ASK 2019'에 따르면 의대는 전임교원을 최소 110명 이상(기초의학 25명 이상‧임상의학 전임교수 8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규모에 걸맞는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여건을 갖춰여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증원 정책으로 각 의대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여당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의대들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증 의무화 대신 ‘예비인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실제 해당 개정안대로라면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실교육’이란 오명 속에 폐교됐던 서남의대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증원을 강행한 정부와 뒷수습에 나선 여당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접근해야 할 의료를 망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의과대학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質) 저하를 우려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퇴보가 우려된다”며 “그나마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까지 무력화시키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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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이 06.27 16:02
    의사를 키우는게 아니라 무당을 키우려고 작정했나? 국가자격시험 모두 60점이하라도 40점 넘으면 예비합격으로 자격증 줘라.
  • lee 06.07 17:13
    의평원장님 절대 휘둘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 이러했던 적이 있었나? 06.06 11:51
    대규모 증원에 따른 무더기 불인증 사태 미연방지,. 적정한 교육질을 유지케하는 인증을 무력화시키는 정책, 예비인증만으로도 의사국시 응시자격부여, 의대설립 운영자격부여.....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얼마나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건가! 인증평가 완화시킬거라 예상할때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었는데! 의학교육과 의료계를 얼마나 쉽고 하찮게 여기는 건지 확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네! 의대가 예비인증만 통과해도 의사국시 응시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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