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한 후속 조치다. 해당 사업에는 의사 3553명, 환자 64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서비스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운다. 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 교육과 1년 주기의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 본인부담률은 20% 적용키로 했다.
30%인 의원 외래 이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시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에 대해 20%를, 나머지 항목은 30%를 적용받는다.
의원급 기준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초기 3만5060원, 2주기부터 2만7500원 ▲점검 및 평가료 2만7500원 ▲교육‧상담료는 방식에 따라 1만3630원~1만5330원 ▲환자관리료는 위험도에 따라 1만1070원~1만2820원이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