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바이오기업 비탈리바이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계약에 따라 60일간 협의 후 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선급금 1100만달러(한화 약 150억원)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웅제약은 비탈리바이오와 DWP213388 임상 개발과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DWP213388은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경구용 치료제다.
비탈리바이오는 대웅제약과의 계약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DWP213388 권리를 확보했었다.
일반적으로 B 세포(B cell) 또는 T 세포(T cell) 중 하나를 저해하는 것에 국한된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DWP213388은 B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표적 저해제인 것이 특징적이다.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ITK)를 선택적으로 동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전임상 단계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했다.
대웅제약의 DWP213388 기술수출 계약에는 개발 중인 2건의 후보물질을 추가 기술이전할 수 있는 옵션권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가 확정돼도 해당 옵션권에 관한 조항은 존속된다.
대웅제약 측은 “계약 해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돼도 계약상 옵션권에 관한 조항은 존속한다”며 “기존 계약에서 회사가 개발 중인 2건의 후보물질을 추가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옵션권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