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 속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동시에 1억 원 규모의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경영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성제약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이 상장금지를 요청한 주식은 지난달 16일 동성제약 이사회가 에스디에너지를 상대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상장 주식 51만8537주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 회장 측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분 경쟁에 대한 대비로 풀이된다.
현재 이 회장 측 지분은 브랜드리팩터링 14.12%를 포함해 15.62%다.
나원균 대표와 모친이 보유한 주식은 6%에 불과하지만 에스디에너지에 배정된 신주가 상장되고 딥랩코리아가 EB를 행사하면 지분은 12.8% 수준이 된다.
이 회장과 나 대표 갈등은 지난달 21일 이 회장이 브랜드리팩터링(대표 백서현)에 보유 지분 전량인 14.12%를 120억 원에 매각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코스닥 상장사인 의료기기 판매 업체 셀레스트라 백서현 대표가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인데, 셀레스트라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이 회장이 이번 지분 매각은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와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영난 해결을 위해 조카인 나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으나, 나 대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동성제약이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채무 상환이 일시 중단된다.
또, 법원이 제3자를 외부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존 대표인 나 대표가 관리인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회장이 추진한 임시주총 소집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경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동성제약은 8일 "1억 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해당 전자어음 만기가 도래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해 이를 결제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처리됐다.
회사 측은 "어음 교환 업무규약 시행세칙 따라 예금부족 사유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도 사실확인 이후 어음금액을 입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