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첫 공판, 의사는 '인정' 산모는 '부인'
2025.09.18 14:02 댓글쓰기

지난해 발생한 임신 36주차 산모 낙태 사건 첫 재판에서 병원장과 집도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산모는 살인 공모 의혹을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8일 병원장 윤모씨,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윤씨와 심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 하지만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권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심씨는 출산된 태아를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출혈 및 복통 있음'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됐으며,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 윤씨는 경영난 속에 낙태 수술로 병원을 운영하며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27명의 산모가 알선됐고, 병원은 14억6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브로커 2명도 3억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

지난해 발생한 임신 36주차 산모 낙태 사건 첫 재판에서 병원장과 집도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산모는 살인 공모 의혹을 부인. 서울중앙지법 33( )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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