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인정…정은경 장관 "건보급여 확대 검토"
1형당뇨병 환우들과 영화 '슈가' 관람…장애수당·의료비 등 지원 본격화
2026.02.21 07:02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에 대한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주인공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격스럽고,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췌장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환우회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환자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오랜 노력 끝에 맺은 가장 큰 결실’이라면서 환영했다.


학회 측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당뇨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실무지원과 전문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법령 개정을 지지했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 1일부터는 ‘슈가’에 나오는 ‘동명이’처럼 1형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췌장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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