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복지부 "중추신경·근골격계·비사용증후군 담당, 의료-돌봄체계 강화"
2026.02.21 05:55 댓글쓰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제1기 45개소, 2023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2기 53개 기관을 지정, 운영했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가 최종 지정됐다.


주요 지정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병상 수(60개 이상) 등이다.


여기에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장비 ▲진료량 ▲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도 확인한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3 2029 2 3 71 .


3 .

 

20 -- 2017 .


2020 2023 2 1 45, 2023 3 2 53 , .


3 97 . , 71 .


1 (60 ) .


(, ) (40% ) .


, .


3 3 .


, . 


(, ), (, , ), .


, 2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웃기시네 02.21 07:38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웃기고들있네

    지역재활수요와 지역균형 고려?



    그래서 30프로 컷오프냐? 그래서 수원은 4곳이 한번에 지정됐냐? ㅋㅋㅋㅋㅋㅋㅋ



    이기적인위원회에 놀아난 보복부등신들

    3기는 다같이 망하길 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