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선(先) 지원’ 추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공공보건의료사업 경비 지원”
2026.02.23 20:51 댓글쓰기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 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 경영난은 더욱 심화돼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의료원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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