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법인카드→클린카드' 확산 왜?
2012.01.06 21:50 댓글쓰기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건전 업소 이용을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린카드(Clean Card)가 제약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리베이트 정국 타개를 위한 고육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클린카드는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업소에서 쓸 수 없는 카드로, 지난 2005년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과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언하며 도입했다.

이 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은 당초 룸싸롱,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전화방, 카지노, 성인용품점 등 20개 업종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호프집, 칵테일바, 카페, 캬바레, 요정, 스크린골프, 당구장,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병원 등 40여개로 늘어났다.

당초 중앙부처에서 출발한 클린카드 사용기관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물품구입은 물론 업무상 결제까지 모두 이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약회사들이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정국 속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접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 다국적제약사 상당수가 이미 임직원들에게 클린카드를 지급했으며 국내 제약사들도 이 카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클린카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약산업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할 때가 됐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리는 피해야 한다는 회사의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B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며 클린카드 사용에 동조했다.

하지만 막상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적잖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거래제한 업종이 지나치게 협소한 탓에 실상에서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C 제약사 영업사원은 “유흥주점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호프집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성토했다.

클린카드의 점검시스템 역시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클린카드는 근무지 이외 사용, 휴일,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D 제약사 마케팅 직원은 “실시간으로 감시 당하는 기분”이라며 “투명성을 지향하는 것과 직원들을 옥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