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회전문 결함으로 환자 사망···'병원 책임 40%'
법원 '2200만원 배상, 개인 과실 60% 인정' 판결
2021.06.25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원 자동 회전문에 부딪혀 넘어진 뒤 치료를 받다 사망한 말기 신장병 환자 유족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정진 판사는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에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말기 신장병 입원 환자인 A씨는 2018년 6월 B병원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해 나오다 회전문 날개에 오른손을 부딪친 뒤 넘어졌다. 사고가 났는데도 회전문 날개는 계속 작동해 A씨를 건물 바깥으로 밀쳐냈다.
 
이 사고로 그는 전치 9주의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장병 등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측에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공단을 찾았다.
 
병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동 회전문엔 문제가 없고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동영상 감정을 신청해 자동 회전문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도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회전문 사고로 대퇴골을 다쳤을 경우 사망률과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판사는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자동 회전문은 건축관계법령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병원 측 책임을 40%, A씨의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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