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말까지 두달간 미등록기관 등 접수…위반 의심, 10만원 상당 사례금 2025-05-05 21: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구축을 위해 5월과 6월, 두 달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 의심글이 게재된 의료기관/유관없체가 미등록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여러운 유치사업자인 경우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이다.집중신고기간 내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 신고 접수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한다.신고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고 절차 및 그 대상 등 불법유치행위에 관한 문의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서울역 지하 2층 공항철도 탑승구에 위치한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홍승욱 외국인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