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의원 'MRI·CT 등 설치' 수월
특수의료장비관리委, 예외기준 심의…"공동활용동의제도 개선안 마련" 2024-10-30 12:01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인력(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의료기관 종류·병상 수) 기준이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