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돌려준다
건보공단, 9월 2일부터 201만명 지급 2024-09-02 10:2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를 살펴보면 2018년126만592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는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3년 조6278억원(연평균 증가율 7.9%)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