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술 동의서 서명했지만 '설명의무 위반'
법원 "환자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지장 없었다" 2024-11-16 07:19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서명을 환자의 가족에게서만 받았을 경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우정민 판사)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일 발생한 환자 A씨가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2일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며 B정형외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고 이틀 뒤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그러나 A씨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의원에 재입원했고, 같은해 9월 2일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를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