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튜브 교체 중 소독솜 기도 막아 '사망'…대학병원 '무죄'
법원 "환자 과탄산혈증·호흡부전 악화, 요양병원 의사 3200만원 배상" 2023-01-12 06:22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은 환자 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환자 기도 내로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다만, 응급조치를 위해 전원된 대학병원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기관절개술을 받은 환자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 중 소독솜을 기도 내로 빠트려 호흡곤란을 초래한 의사에게 "총 32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에서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고, 2020년 9월경 T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인근 B요양병원으로 전원돼 재활치료를 받았다.B요양병원 의사는 같은 해 11월 12일 오전 10시 A씨의 T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