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급증…건보 급여 원칙 변경 복지부
비급여 추가 병용요법에도 '항암제 적용'…제약계, '실익 파악' 분주 2025-08-01 05:07
금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 범위 및 비용부담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이 수정됐다.여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