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대면·재진·의원급’ 원칙 유지, 전담기관 금지·중개업자 의무 포함 2025-11-18 16:06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개업자 의무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