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 의료인 등 ‘보호 조치’ 강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용기 낸 사람들 지켜줘야” 2026-07-10 15:44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장에서는 “신고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