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중 진행 단순처치 동시 청구한 '병·의원'
심평원 "별도 산정은 착오청구"…"성실 신고시 처분 감면·미제출시 실사" 2025-09-17 12: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과 함께 청구된 단순처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에 나섰다. 이는 혈액투석 과정에 포함되는 처치를 별도 행위로 분리해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심평원은 최근 '혈액투석과 동시 청구된 단순처치'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공개한 '혈액투석과 동시 청구된 단순처치 자율점검' 안내문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핵심은 단순처치 산정기준 위반 여부다. 구체적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시행하는 동정맥루나 카테터 삽입 부위의 단순 드레싱은 혈액투석의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단순처치(코드 M0111)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