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도 '환수' 가능…심평원 전권 부여
국토부, 자보법 시행규칙 개정…7월 10일 시행 2024-05-29 06:09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