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전공의 추가수련 특혜 ‘차단’
보건복지부, ‘1개월 면제’ 조항 강화…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도 포함 2026-05-14 06:03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게 부여되던 ‘1개월 추가수련 면제’ 특혜 기준이 강화된다.전공의들 부담이 커질 우려는 있지만 적정 수련기간 확보에 따른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質)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현행 규정상으로는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즉 별도의 소명을 통해 제도에서 허용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련기간 1개월 면제 특혜를 부여해 주고 있었다.다만 수련기관이나 전문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