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26-03-23 10:23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