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불구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박주민 위원장 "기쁜데 힘들다" 피력 2025-08-27 12:31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도 30만명이 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이 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제가 이걸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