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사례’ 제외 논란
김윤 의원 “2kg 미만, 32주 미만 신생아 배제” 지적···“정부는 생색만 내나” 2025-10-22 11:47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분만 사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를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박은수 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에서 몸무게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등 분만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3년 간 신생아 입원 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kg 미만 신생아가 2kg 이상 신생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240배 높았다. 김윤 의원은 “조산, 저체중 이하인 경우 분만 의료사고 위험도 높지만 선천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