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가치료 3종 건보 적용
政, 필수기기 요양비 급여 신설…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포함 2026-04-30 12:54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