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안전상비약, 청소년수련원도 취급 허용"
특수장소 지정고시 개정…"의약품 접근성 확보 취지" 2025-06-05 17:54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24시간 운영 편의점 외의 장소에도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 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 장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지난 2012년부터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