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김윤·장종태 의원 방문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법안 문제점 등 의견서 전달···두 의원, 필요성 입장 유지 2025-09-18 05:07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허용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논란이 된 처벌 조항이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장종태 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에 항의하고, 법안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달 초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까지 담겼다.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사실상 강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원들은 직접 찾아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