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암 통계 ‘정밀화’
사회집단별 통계 의무화…암 검진 수검률·사망률 ‘법정 지표’ 명시 2025-12-04 05:09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법정 통계로 명시되고,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 등 사회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암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암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암검진 수검율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필수 법정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당 통계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 수준 등 사회집단별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