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병원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권익위, 패널티 강화·조사 정례화…몰수·추징 근거 마련 중 2019-11-27 12:3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의 지난 1년간 실적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보험수급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패널티다. 지난 8월 개정돼 6개월 후 시행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의료법인 임원의..